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49)씨
조세포탈 혐의 등 조사받아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3일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4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5월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환수 작업에 나선 뒤 전 전 대통령의 자녀를 직접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애초 재용씨를 이번주 중후반께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재용씨가 지난 2일 검찰에 연락해 ‘되도록 일찍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해 이날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 재용씨는 변호인 없이 혼자 검찰에 출석했다.
재용씨는 외삼촌 이창석(62·구속)씨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토지를 재용씨한테 증여했으면서도 매도한 것처럼 꾸며 법인세 59억원을 포탈한 것과 관련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재용씨가 장모 등의 명의를 빌려 미국 애틀랜타와 로스앤젤레스에 소유한 부동산의 매입 과정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재용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또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재용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보유했던 고급 빌라들의 구입자금 출처도 추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재용씨의 장모 윤아무개씨와 처제 박아무개씨, 지난달 31일에는 부인 박상아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정필 김선식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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