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전재국 가족대표 회견
전 전대통령은 참석 않기로
전 전대통령은 참석 않기로
전두환(82) 전 대통령 쪽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자진 납부하기로 내부 논의를 마치고 10일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 쪽이 실효성 있는 추징금 완납 방안을 밝히고 이를 이행한다면,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이 16년 만에 마무리되게 된다.
전 전 대통령 쪽은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전 전 대통령의 맏아들인 전재국(54)씨가 가족 대표로 나와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계획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를 지난달 구속한 데 이어 둘째 아들 전재용(49)씨를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해오다 최근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시행에 따라 7월16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12일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본격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은 분담금을 어떻게 나눌지 등 세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국씨가 700여억원, 재용씨는 500여억원, 셋째 아들 재만(42)씨는 200여억원, 딸 효선(51)씨는 40여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국씨는 소유 미술품 등을 통해 50억원가량을 추가 부담하고 재만씨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68) 회장이 100억원 이상을 분담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완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에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금융기관에 위임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공매 절차를 거치게 되면 재산의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압류 재산 이외의 재산을 처분해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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