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가입 문제 삼아
한달안 시정 요구 압박
한달안 시정 요구 압박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설립 취소’ 수순에 들어갔다. 1989년 설립해 10년 뒤인 99년 합법화된 전교조는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내몰리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전교조에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위법 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불이행시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 5·6월 (전교조와의) 두 차례 면담을 통해 위법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 노조활동 상태를 해소하도록 촉구했다”며 “3년 넘게 지속돼온 전교조의 위법상태가 자율 시정되기를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이번 시정 요구를 한달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취소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노조의 단결권을 원천 부정하는 것으로 시정 요구를 따를 수 없다. 노동부가 청와대 등과 교감해서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이런 통보가 노동부 자체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6만여명이 가입해 있는 전교조는 부당해고된 교사에게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주는 규약을 두고 있다. 정부는 현재 9명의 해직교사가 가입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도 2010년 3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에 해당 규약 개정을 명령했으나 ‘노조설립 취소’라는 칼을 빼들진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지난달 2일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도 반려한 바 있다.
임인택 음성원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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