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여부 등에 수사초점 맞출듯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오는 25일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열람 작업을 마무리하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부터 검사와 수사관이 대통령기록관에 출퇴근하며 기록물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을 진행했다. 대상은 책자 등 비전자 기록물이 보관된 기록관 서고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의 백업용 사본(NAS·나스),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팜스), 이지원에서 팜스로 이관하는 과정에 사용된 97개의 외장하드, 김해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다가 기록관에 제출한 이지원 봉하 사본 등이었다.
검찰은 40여일 동안 기록물을 뒤졌으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완전히 다 본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본 결과는 나와 있다. 나름 분석을 많이 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다. (수사는) 늦어도 10월20일 전에는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록물 분석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검찰은 애초 회의록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인지, 만들어졌다가 폐기된 것인지, 폐기됐다면 노무현 정부 또는 이명박 정부에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떤 경위로 폐기된 것인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생산 및 보관, 이관 작업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은 여전히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 등 강제 구인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않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다만, 현재로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식으로는 접근하고 있지 않다. 검찰에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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