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7일 예정대로 선고할지 주목
최태원(53·수감중)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의 횡령 혐의 재판에서 사건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김원홍(52) 전 에스케이해운 고문이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6일 저녁 국내로 송환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 연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아 27일 예정대로 선고를 할지 주목된다.
법무부와 검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대만 정부로부터 강제추방 명령을 받은 김씨를 체포했으며, 한국행 비행기에 함께 올라 저녁 7시5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대만 쪽 사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김씨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27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선고 연기 여부에 대해 “재판 진행과 관련해 (사전에) 재판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김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면서 “최 회장 쪽이 제출한 녹음파일·녹취록에서 김원홍의 입장이 자세히 나와 별도로 (김씨가) 증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당장 내일 한국에 온다 해도 증인으로 채택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는 “선고를 지정한 날 반드시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에스케이 계열사 자금으로 조성한 펀드에서 수천억원을 송금받아 선물투자를 한 인물이다. 펀드 조성, 선물투자 지시 등을 누가 했느냐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데, 최 회장은 1심에서 ‘펀드 조성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펀드는 그룹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조성했다. 이를 운용한 김씨가 선물에 투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김씨가 전격 송환되면서 ‘기획입국설’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앞서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달 9일로 예정됐었으나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김씨가 대만에서 체포됐다. 이후 선고일이 두차례 미뤄진 끝에 최 회장의 구속 만기일인 30일을 사흘 앞둔 27일로 정해졌다. 최 회장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김씨가 송환된 사실을 언론 보도 이전에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이경미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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