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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무성 서면조사 안했다…조사방식도 결정안돼”
이진한 2차장, 들통난 거짓말

등록 2013-11-07 20:31수정 2013-11-08 08:50

이진한(50·사법연수원 21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이진한(50·사법연수원 21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기자들에 밝힌지 한시간여만에
김 의원쪽 “지난달 서면조사서 받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및 유출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진한(50·사법연수원 21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7일 김무성(62)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 뒷말이 무성하다.

이 차장은 이날 아침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김 의원은 서면조사를 하지 않았고 조사 방식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외사부·공판부 사건의 공보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불과 한시간여 만에 김 의원 쪽이 ‘지난 10월 중순 검찰로부터 서면조사서를 받아 답변을 준비중’이라고 밝히면서 이 차장의 거짓말이 탄로났다. 20여일 전에 이미 서면조사서를 보내놓고도 서면조사 사실을 잡아뗀 것이다.

이 차장은 이후 “김 의원 쪽이 서면 답변을 아직 (검찰에) 보내지 않아 조사를 ‘미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 단계 중의 하나로 (먼저)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편파 수사 논란을 자처할 일이 있느냐”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검찰이 김 의원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내고 김 의원이 답변을 작성중인 상태에서 “조사 방식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의도적으로 서면조사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앞서 이 차장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폐기 의혹 수사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고 신속하게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거다. ‘공정성’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 실세인 김 의원 등의 서면조사 여부를 부인한 것과는 달리, 이 차장은 지난 6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 소환과 관련해선 출석 통보 사실부터 언론에 공개했다.

이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할 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생각한다’고 말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수사팀과 마찰을 빚어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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