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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제동’

등록 2013-11-13 19:45수정 2013-11-14 08:16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1심까지 노조지위 유지
‘법 위의 시행령’ 위법 가능성·교육현장 혼란 초래 감안
해고자 9명에게 조합원 자격을 줬다는 이유로 6만여명이 소속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정부 조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위법 가능성이 있고, 교육 현장에 나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관련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의 판결 전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그동안 전교조 쪽은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9조2항(노조설립 반려 사유가 있으면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해야 한다)이 상위 법률인 노조법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단순한 집행명령이라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된다고 반박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집행명령은 상위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집행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이 상위법인 노조법 2조4항 단서(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절차를 집행하기 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상위법인 노조법의 규정 범위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으니 본안소송에서 이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한겨레> 4일치 1·3·4면 ‘법 위의 시행령’ 참조)

재판부는 또 “전교조가 해고자를 노조에서 탈퇴시키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노조법의 입법 목적·취지 및 내용에 비춰 실질적으로 (해고자 가입이)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조법이 만들어질 당시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막는 규정이 들어간 이유는 해고자를 가입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제3자를 노조에 가입시켜 노조활동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였다. 전교조는 ‘정부가 이 조항을 악용해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빼앗았다’고 주장하는데,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정부가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정부의 처분으로 인해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전교조의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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