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kr
“정문헌이 얘기한 내용과 같아
대화록 일부라고 판단해 공개”
열람·유출 혐의 부인
대화록 일부라고 판단해 공개”
열람·유출 혐의 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지난해 대선 때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62)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찌라시(정보지)에 나온 내용을 읽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55분께 귀가하면서 “찌라시 형태로 된 문건에 대화록 중 일부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 내용이 정문헌 의원이 이야기한 것과 각종 언론 및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나와 있는 (대화록)내용과 같았기 때문에 대화록의 일부가 흘러나온 것이라 판단해 공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보지를 근거로 대선 유세를 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저는 대화록을 본 일이 없습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이 지난 대선 유세 때 공개한 대화록 내용과 실제 국가정보원에서 공개한 대화록이 거의 같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엔엘엘(NLL·북방한계선)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선이라는 생각에 비분강개해서 (대선 유세 때) 연설을 하게 됐다. 대화록 관련 논란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고 부정했지만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14일 유세장에서 폭로한 대화록은 지난 6월24일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과 토씨까지 정확히 일치한다. 그는 이날 유세장에서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 엔엘엘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대화록을 읽어내려갔다. 김 의원은 대선 전날인 12월18일에도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하면서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데 활용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하고 그 내용을 유출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등 3명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민주당이 낸 고발장에는, 지난 6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검찰은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60)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반면,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피고발인인 김 의원을 서면조사해 ‘편파 수사’ 논란을 불렀다. 그러자 김 의원 쪽은 ‘어떤 형태의 조사라도 받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날 “1차로 서면조사를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소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검찰에) 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고발된 정문헌(57) 새누리당 의원과 지난 6월 국정원 대화록을 열람한 혐의로 고발당한 서상기(67) 새누리당 의원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정연 송채경화 기자 xingxing@hani.co.kr
김무성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폭로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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