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근거
법원은 13일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처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이번 조처의 위법 가능성과 함께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 노조활동 위축 우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결정문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되레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정부의 조처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약 14년 동안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활동한 점, 조합원이 6만여명에 이르는 점, 법외노조 통보처분으로 인해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계속 유지되면 전교조의 실질적인 노조활동이 상당히 위축된다고 판단했다. △해고 등을 당하는 경우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고 △노조에 인정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전교조의 교육·연수 사업, 교육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전교조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손해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부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조처가 합법인지 위법인지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전교조의 승소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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