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활동 통한 대선개입 혐의
공무원노조 4차 수색영장은 기각
공무원노조 4차 수색영장은 기각
인터넷 활동을 통한 대선개입 혐의를 내세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수사중인 검찰이 9일 전교조 누리집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4차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황현덕)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초동 ㅅ통신사 건물의 ㅎ업체에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의 전교조 누리집과 인트라넷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치운동과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7조를 위반한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인터넷 활동을 통해 18대 대선 때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 당선 반대 등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했던 시국선언 등과 관련해서도 다시 수사를 받고 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란 단체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1만7000여명 중 평교사 130명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지난 7월 전교조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규탄 시국선언을 한 데 대해서도 경찰이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2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물타기용 기획수사’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검찰의 시국선언 수사에 대해 “2009년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형사재판과 교육청 징계가 모두 종결되고 행정소송을 통해 해임자들의 복직도 모두 이뤄졌는데, 우익단체의 추가 고발로 130여 평조합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지난달 8~15일 노조 서버 등을 3차례 압수수색해 파일 3만개를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6일 추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일부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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