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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석래 효성 회장
검찰, 10일 소환

등록 2013-12-09 20:28수정 2013-12-09 21:32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0일 오전 10시 조석래(78)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각 계열사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지난 5일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서울대병원 암병동 특실에 입원해 있으나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 회장이 몸이 아프지만, 검찰에 나가 성실히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외사업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되자 10여년 동안 흑자를 줄이는 수법 등으로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의혹을 사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하는 등 1000억원대의 차명 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을 개인금고처럼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의혹과 함께 역외 탈세 및 국외 재산도피, 위장계열사 내부거래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큰아들 조현준(45) 사장을 지난달 28일과 29일, 둘째 아들 조현문(44) 부사장은 지난달 초 조사했다. 또 조 회장 일가의 자금 관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운(61) 부회장을 지난달 27일 불러 조사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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