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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 2명 체포

등록 2013-12-09 22:22수정 2013-12-10 08:29

검찰, 금품건넨 업체 2명도 체포
조직적 범죄 드러나면 수사 확대
검찰이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비(KB)국민은행 직원 2명을 체포해 수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2011년께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을 지낸 이아무개씨와 부지점장을 지낸 안아무개씨를 불법 대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수재)로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9일 오전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씨와 안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내부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안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대출을 받은 업체 관계자 2명도 체포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민은행 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아 수사팀에 배당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부터 국민은행의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과 실태,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사건, 일본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진행중이다. 국민은행은 금융당국에 대한 로비,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손실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금감원의 특별검사에서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은행 임직원의 개인 비리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 차원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드러날지 주목받고 있다.

국민은행 쪽은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월 서울 수서경찰서에 이씨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의 지휘를 받아 수사중이다. 이씨와 안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감원의 특별검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이 사건을 금융조세조사2부에 넘겨 함께 수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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