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 세금 500억 부과
5년 공소시효 연장 추진키로
5년 공소시효 연장 추진키로
의류 판매업자인 ㄱ씨는 2012년 상반기에 의류 100억원어치를 사들여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ㄱ씨가 정상적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10%) 15억원에서 매입세액(10%) 10억원을 공제한 5억원이다. 그러나 ㄱ씨는 이른바 ‘자료상’에게 1000만원을 건네고 20억원어치의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얻어 왔다. 자료상이란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고 그 대가를 받은 업자를 말한다. 서류상 매입액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ㄱ씨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다. 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9월부터 자료상들을 합동단속한 결과 2조1293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를 적발해 5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짜 영수증 발급을 통해 세액을 탈루한 이들에게는 모두 5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과 국세청의 단속 과정에선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피라미드 형태의 전문 자료상 조직을 갖추고 1조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와 입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현재 5년인 자료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의 자금세탁 행위 및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에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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