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빚 갚을 능력 있다” 공언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16일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며 “저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채·기업어음 발행으로 발생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묻자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나. 자세한 건 조사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현 회장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도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기업어음을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업무상 배임) 등을 받고 있다. ㈜동양은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지난 7~9월 1568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으나 자금난으로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기업어음을 차환하지 못하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동양증권 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0월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동양증권 및 투자자를 속이고 1000억원대의 사채를 발행해 손해를 끼쳤다”며 현 회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현 회장을 상대로 회사채·기업어음을 발행하면서 채무 변제 및 상환 능력 등 자금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사채·기업어음을 사려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불완전판매를 독려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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