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회장 무혐의 처분…5명 기소
검찰, 미행·감시도 공소사실 포함
검찰, 미행·감시도 공소사실 포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22일 노조 설립·홍보를 방해하고 노조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64) 전 이마트 대표와 인사담당 임원 윤아무개(52) 상무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53) 현 이마트 대표는 부당노동행위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마트가 노조원을 미행·감시한 행위도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노조원 미행·감시를 ‘개입’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원 미행·감시를 ‘노조에 대한 개입’이라고 보고 기소한 예나 판례는 없었다. (부당노동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최 전 대표 등에게 직원들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개인 이메일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했다. 이마트 사쪽이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시도하면서 아이디 입력난에 직원들의 회사 이메일을 입력하는 식으로 직원의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 최 전 대표 등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한 5명을 제외한 9명은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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