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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저축은행 비리의혹’ 박지원 의원도 무죄

등록 2013-12-24 20:21수정 2013-12-24 22:42

법원 “금품제공자 진술 증거 불충분”
이철규 전 청장 등 무죄선고 잇따라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저축은행 비리로 기소된 이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24일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불충분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진술을 제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51)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 오문철(60) 전 보해저축은행 회장에게서 3000만원, 임건우(66)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무죄 선고 뒤 “검찰이 표적수사로 나를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다. 개인적으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뿐 아니라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0월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이성헌(55) 전 새누리당 의원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석현(62) 민주당 의원도 같은 혐의로 지난 8월 무죄 선고를 받고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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