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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블랙리스트 피해’ 원풍모방 노조원에 국가배상 판결

등록 2013-12-25 20:24수정 2013-12-25 22:21

법원 “위법한 공권력탓 취업 막혀”
1980년대 원풍모방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해고당한 뒤 정부의 블랙리스트 배포로 재취업하지 못한 50대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고영구)는 원풍모방 노조원이던 이아무개(54)씨 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 등 3명에게 각 1000만원, 차아무개(54)씨 등 4명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980년 8월 당시 최고통치기구였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노동조합 정화 지침’을 내렸고, 1970년대 말부터 한국 노동운동의 중심 구실을 한 원풍모방 노조는 폭력 사태를 겪으면서 무너졌다. 회사에서 강제 해고된 이씨 등은 재취업의 기회도 가로막혔다.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와 경찰이 원풍모방 노조원 명단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다른 회사들에 배포하고 이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했기 때문이다.

이씨 등은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뒤 지난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 노동기본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배포 등 사생활 침해를 포함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씨 등 3명의 경우 민주화운동보상법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았으므로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생활지원금에는) 블랙리스트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으로 인한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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