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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000억 불법대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등 구속

등록 2013-12-29 20:36

뒷돈받고 7년간 수백차례 범행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최근 7년 동안 수백차례에 걸쳐 모두 300억엔(대출 당시 환율 기준 우리돈 4000억원)을 대출 자격이 안 되는 기업체 등에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아무개(57)씨와 부지점장 안아무개(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289억엔, 안씨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40차례에 걸쳐 296억엔을 부당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대출은 이들이 함께 근무하던 2010~2011년 공동 범행으로 이뤄져, 전체 불법대출 규모가 300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같은 건물을 담보로 잡고 여러차례 대출해주는 수법을 주로 썼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이들의 불법대출로 발생한 부실채권 일부를 매각해 540억원의 손해를 봤고 피해액은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불법대출한 대가로 9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추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씨에게 뒷돈을 준 홍아무개(5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증재 등 혐의로, 불법대출을 받은 사람의 부탁으로 1억6000만엔(약 16억1000만원)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ㄱ(42)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억6000만엔 가운데 일부가 이씨와 안씨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파악하고 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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