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때 신고 안하면 과태료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화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을 보면, 아동학대 치사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며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으면 법원의 재량에 따른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다. 아동학대 중상해 가해자 및 상습 학대범이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반드시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제까지는 아이 돌보미 등 아동학대를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신고 의무가 없어서 아동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학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처를 한 뒤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피해 아동을 위한 응급조처에는 범죄행위 제지, 학대자 격리, 피해아동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이 포함된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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