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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개인회생 희망자 명단’ 돈주고 산 변호사

등록 2014-01-02 20:26수정 2014-01-02 22:38

정보 불법취득 업자와 결탁
6명 구속기소·6명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2일 콜센터를 운영하며 개인회생 및 파산 희망자를 파악한 뒤 이들에 관한 정보를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돈을 받고 넘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아무개(41)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씨 등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이아무개(39) 변호사와 법무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박씨 등은 가공되지 않은 저가의 개인정보, 이른바 ‘막 디비(DB)’를 건당 0.5원씩 주고 중국인 업자 등으로부터 대량으로 사들인 뒤 ‘오토콜’ 방식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희망자들을 모집했다. 오토콜 방식은 ‘막 디비’에 기재된 수십만건의 전화번호로 개인회생 신청 희망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응답하는 사람과 상담해 희망자 명단을 만든 뒤 변호사 등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희망자가 실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콜센터 업자는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많게는 건당 65만원을 받았고, 박씨 등이 이렇게 챙긴 알선료는 모두 2억4000여만원에 이르렀다.

또 검찰은 이 변호사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업자로부터 건네받은 정보로 417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건당 160만원을 받아 5억6000만원을 벌었고, 소득세 탈루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유사 법조 직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늘면서 사건 수임이 잘 안되는 형편이라 변호사 등이 불법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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