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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도로명 주소’ 악용 신종 보이스 피싱 등장…‘주의보’ 발령

등록 2014-01-03 15:30수정 2014-01-03 17:01

은행 상담원 가장해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빼내
금융기관 “절대 응하지 말고 전화 바로 끊어야”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이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 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도로명주소 변경 관련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를 알리는 성동구청 누리집 화면 캡처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관련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를 알리는 성동구청 누리집 화면 캡처 /※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3일 누리꾼들 사이에는 “은행 상담원을 가장해 ‘도로명 주소 변경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은행 비밀번호를 물은 뒤, 인터넷을 통해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신종 피싱이 시도되고 있다”며 ‘도로명 주소 피싱 주의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 피싱’은 은행 상담원을 가장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주소 변경 건으로 전화를 한다”고 친절히 설명한 뒤, 이후 자동응답 안내멘트로 연결되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누르라고 요청한다. 이를 통해 실제 계좌번호를 확인한 뒤 다시 “보안 강화를 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한 정보를 모두 빼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거래 은행에서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해서 주소 변경건으로 전화를 한다’며 연락이 오면 신종 보이스피인 만큼 절대 비밀번호를 눌러선 안된다. 은행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비밀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거 묻지 않으니 필요하면 직접 은행에 가서 하던지 전화로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공서, 금융기관에서도 ‘도로명 주소 피싱’가 시도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도로명 주소 변경을 빙자한 신종 보이스 피싱에 주의하라”며 ‘피싱 주의보’를 내리고 있다. 이들은 “전화금융 사기단으로 일컬어지는 보이스 피싱은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서 사용되는 신종범죄로서 전화를 받으실 경우, 절대 응하시지 마시고, 전화를 바로 끊어야 한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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