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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앙대, 댓글 학생에도 “법적 조처” 으름장

등록 2014-01-06 21:17수정 2014-01-06 22:35

‘청소노동자 대자보 100만원’에
비판글 올리자 사과·해명 요구
학생 “학교가 자유토론 막아”
중앙대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지지 댓글을 올린 학생한테까지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인다. 중앙대는 앞서 청소노동자들이 학내에 대자보를 붙이거나 손팻말을 들 경우 1회에 1인당 100만원씩 물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 비난을 사고 있다.(<한겨레> 1월3일치 12면 참조)

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중앙대는 4일 행정지원처장 명의로 이 학교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중앙인’에 학교를 비판하는 글을 쓴 재학생 ㄱ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에 상응하는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가 문제 삼은 것은 ㄱ씨가 3일 올린 댓글이다. 중앙대 홍보실이 “(청소노동자들의 대자보에 100만원씩 물리는 가처분신청은) 학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다. 금액은 통상적인 범위”라는 내용의 해명글을 게시판에 올리자, ㄱ씨는 “가처분신청이 이뤄지면 구호를 외치거나 자보를 쓸 때마다 100만원 청구의 법적 근거가 생기는데, 협박용이다. 자신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정당한 표결을 거쳐 진행되는 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닌데도 왜 학교에서 파업하느냐는 홍보실의 질문 자체가 웃겼다”고 댓글을 적었다.

이에 대해 중앙대 서울캠퍼스의 이엽 행정지원처장은 ‘우리 대학의 최근 사태에 대하여’란 글을 게시해 ㄱ씨의 사과를 요구한 뒤 ‘명예훼손과 모욕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거론했다. 또한 이 학교 이태현 홍보실장은 ㄱ씨에게 쪽지를 보내 해명을 요구하고, ㄱ씨의 글에 “대자보를 덕지덕지 붙이는 것을 두고 보라는 것이냐”는 댓글을 달았다. ㄱ씨는 “학교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글을 올렸지만 이태현 홍보실장은 5일 또다시 “진정성을 느끼기 부족한 입장 표명”이라는 글을 올려 압박했다.

ㄱ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학교의 가처분신청을 비판하려 했던 것이다. 한사람을 지목해 공개적으로 지적하면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대 관계자는 “커뮤니티 운영상 근거 없는 비방 등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단호한 조처를 해왔다. 이번 사안에 특별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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