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진한 부분 재기수사 명령”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김오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던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 에스케이씨앤씨(SK C&C)를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11월 조사를 위해 나온 공정위 공무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업무를 방해한 삼성전자 등 3개 업체의 임직원 13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관련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채 지난해 7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은 악의적이고 관행적인 조사방해 행위가 있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재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서울고검에 항고한 바 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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