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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받은 288만명 ‘설 특별감면’

등록 2014-01-28 19:57수정 2014-01-28 22:31

음주운전·상습 법규위반자 제외
생계형범죄자 등 5925명은 사면
정부는 28일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10명과 중증환자 등 사정이 딱한 수형자 15명을 오는 29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받은 288만여명은 벌점 삭제 등의 조처로 특별감면된다. 정치인과 공직자, 기업인은 특사 대상에서 빠졌고 음주운전자, 상습 법규 위반자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사로 수형자 383명과 가석방 중인 231명이 형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게 된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은 5296명은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70살 이상 고령자와 중증환자, 장애인, 유아를 데리고 수형생활을 하는 수형자 가운데 1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고 4명은 감형된다.

정부는 또 형 집행자 가운데 죄질과 집행률, 수형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및 서민 생계형 사범 871명을 가석방한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및 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처를 받은 288만7601명은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받는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2009년 6월30일부터 지난해 12월22일까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음주운전자, 과거 감면자, 상습 법규위반자는 제외됐다.

이번 형사범 사면 대상자(5925명)는 2008년 광복절(1만416명), 2009년 광복절(9467명)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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