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금융사 계좌 1300여개서
고객 몰래 2690만원 자동이체
기사 아닌 일반인 100여개 포함
모두 환불…검찰 수사착수
고객 몰래 2690만원 자동이체
기사 아닌 일반인 100여개 포함
모두 환불…검찰 수사착수
검찰이 15개 금융회사에서 계좌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자동이체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체 계좌를 가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쪽이 몰래 돈을 빼내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금융결제원이 고객 동의 없이 불법 자동이체를 요청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로 고발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ㅎ사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30일 금융회사의 고객 계좌에서 불법 자동이체가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고 ㅎ사와 회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ㅎ사는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업체로, 매달 29일 대리운전 기사들로부터 자동이체로 앱 이용 수수료를 받는다. 금융결제원에는 1월29일 오전 9시30분부터 동의 없이 돈이 ㅎ사의 계좌로 이체됐다는 내용의 민원이 100여건 접수됐다.
금융결제원은 ㅎ사가 자동이체를 요청한 계좌는 시중은행과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14곳의 6539개 계좌이고, 이 가운데 1359곳에서 1만9800원씩 모두 2690만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된 돈은 ㅎ사에 입금되기 전이어서 29일 오후까지 모두 환불 조처했다고 밝혔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주들 가운데 대부분은 앱 이용자였으나, 민원을 제기한 계좌주 100여명은 앱 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결제원은 민원이 제기된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부터 ㅎ사가 어떻게 고객 정보를 알아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직원을 ㅎ사에 보냈으나 ㅎ사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했으며, 이후 ㅎ사와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자동이체의 표적이 된 100여개의 계좌주는 대리운전 기사가 아니어서, 실수에 따른 단순 사고라기보다는 ㅎ사 등 관련자들이 자동이체 시스템을 이용해 몰래 돈을 빼내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ㅎ사가 어떻게 100여명의 계좌번호를 알아냈는지, 신용카드 회사 3곳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성은 없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에 배당하고, ㅎ사 대표 등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가능한 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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