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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유서대필 무죄’ 강기훈씨 상고하기로

등록 2014-02-19 21:51수정 2014-02-19 22:18

강씨쪽 “진실은 명백…유감스럽다”
서울고검은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1991년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3년간 옥살이를 했다가 지난 13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기훈(50)씨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은 “과거 대법원에서도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재심 재판부가 배척하면서 무죄를 선고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씨 쪽 송상교 변호사는 “재심 과정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미 다 했다. 진실은 명명백백히 밝혀졌고 법적으로는 상고할 여지가 없다. 23년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책임이 검찰에 있는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정필 김미향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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