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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살한 일병 조의금 가로챈 파렴치한 육군 여단장

등록 2014-02-27 21:34수정 2014-02-28 10:24

폭언 등 가혹 행위 못 견뎌 목숨 끊었는데
헌병대 우울증 결론…헌병대에 격려금도
국민권익위원회, 관련자 엄중 처벌 권고
육군의 한 여단장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조의금을 가로챈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해당 사단의 헌병대는 이 사건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 냈고, 이 여단장은 이 병사의 조의금으로 헌병대에 격려금을 지급했다.

2011년 12월 경기도의 한 육군 여단 김아무개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사단 헌병대는 김 일병이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김 일병의 유족들도 헌병대의 조사 결과를 믿고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얼마 뒤 김 일병과 함께 복무했던 한 병사에 의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역한 이 병사는 한 인터넷 게시판에 “나는 살인을 방관했고 나 또한 살인자”라며 김 일병이 우울증이 아니라,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했다고 폭로했다. 김 일병은 선임병의 폭언과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숨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당시 김 일병 부대의 여단장은 국군병원에 마련된 김 일병의 빈소에 모금된 군 장병 조의금 158만500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이 부대의 인사 담당관은 유족이 없는 상황에서 조의함을 연 뒤 여단장의 지시를 받아 20만원을 헌병대에, 10만원을 기무반장에게 전달하는 등 모두 90만원을 격려금으로 사용했다. 해당 인사 담당관은 조의금을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족들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결국 김 일병의 가족들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아들이 가혹행위로 사망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또 권익위에 아들을 ‘순직’으로 처리하고 조의금의 행방을 확인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권익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김 일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고, 여단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의 통보에 따라 육군본부 헌병대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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