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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3억여원 횡령’ 김문희씨 이례적 약식기소

등록 2014-03-05 16:46수정 2014-03-05 21:30

검찰, 재판청구 않고 서류심사만
검 “고령이고 피해액 변제” 해명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 김문희씨 : 용문학원 이사장·김무성의원 누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자신의 딸을 서류상 건물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9년 동안 3억7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김무성(63)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자, 현정은(59) 현대그룹 회장의 어머니다. 횡령 액수가 수억원에 이르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법원 서류심사만으로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딸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앉혀놓고 임금 명목으로 모두 3억7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의 딸은 급여를 받은 기간에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이사장의 나이가 많은 데다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전부 변제됐다. 학원 설립자로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기부한 뒤 자식들에게 상속재산을 주지 못해 일부 급여 형태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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