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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서 위조’ 국정원 협력자 체포…곧 영장청구

등록 2014-03-12 20:13수정 2014-03-13 15:15

유우성씨, 참고인으로 검찰 출석
검찰 조사태도 이유로 조사 거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2일 중국 공문서 위조에 관여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시도했던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아무개(61)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를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한 뒤 치료를 받아온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이날 오전 찾아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김씨를 수사팀 조사실로 데려왔다. 김씨는 정상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검찰이 자신의 자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한 중국동포 임아무개(49)씨도 불러 조사했다. 임씨는 최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력자 김씨와 검찰 관계자 3명에게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진술을 했는데 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들이 자술서에 적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씨는 김씨의 중국 소학교 제자다.(<한겨레> 8일치 1면)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자술서에서 밝힌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 당시 동석했던 검찰 관계자가 누군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간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34)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유씨 여권의 출입경기록 등과 관련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유씨가 검찰의 조사 태도에 불만을 품고 조사를 거부해 돌려보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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