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회계법인 등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회계자료의 손실을 실제보다 부풀려 대규모 정리해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쌍용자동차 이유일(71) 대표이사와 최형탁(57) 전 대표이사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과 이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이아무개씨도 무혐의 처분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등은 2012년 2월 회계를 조작해 고의로 손실을 늘렸다며 최 전 대표 등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외감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던 2009년 1월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유형자산손상차손(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손실) 5177억원이 회계조작으로 산출됐다. 유형자산손상차손액을 산출할 때 회수 가능가액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해 쌍용차의 부채비율을 561%로 높였다”고 주장했다.
유형자산손상차손액을 산출할 때 현재 생산 중인 차종 말고 미래에 출시하려고 계획 중인 신차종의 추정 매출액도 함께 반영해야 했는데,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회계자료 조작 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가 최근 수사를 재개해 최 전 대표와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쌍용차 오아무개 회계팀장 등을 소환해 손실을 고의로 부풀렸는지를 조사해 왔다.
검찰은 유형자산손상차손액을 산정한 회계처리 방식이 당시 경영상황으로 볼 때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 쪽이 손실을 고의로 부풀렸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재무 상황 악화, 쌍용차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차 개발·생산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다”며 “이를 유형자산 손상차손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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