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방장관·참모총장에만 권한 부여
국방장관·참모총장에만 권한 부여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무시하고 형량을 줄여 군인들의 범죄를 봐주는 솜방망이 수단으로 악용돼 온 군 지휘관의 ‘감경권’을 사실상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한겨레> ‘기울어진 군 사법의 저울’ 시리즈 참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 지휘관의 형 감경권을 제한하는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이해찬 심상정 의원 등 모두 12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을 제외한 모든 군 지휘관의 감경권은 폐지하고,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군 지휘관이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감경을 신청해야 한다. 현행법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사단급 이상의 지휘관에 대해 형량을 제한 없이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는 등 형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아예 무죄로 깎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겨레>가 김광진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방부의 감경권 현황목록을 보면, 2011~2013년 3년 동안 전국 84개 보통군사법원에서 감경된 판결은 166건으로 나타났다. 범죄별로는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 등 교통범죄가 52.4%(87건)로 가장 많았다. 군형법의 법정형이 일반 형법보다 높기 때문에 마련된 군 지휘관의 감경권이 실제로는 군형법 위반이 아닌 군인들의 일반 범죄를 봐주는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는 것이다.
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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