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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김사장’ 구속…증거조작 ‘윗선 캐기’ 속도 낼까

등록 2014-03-19 20:44수정 2014-03-21 09:29

검찰, 조직특성상 보고에 무게
김, 부담 커져 진술 바꿀수도
검찰 내부 “물증 확보 적극 나서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9일 중국 공문서 위조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아무개 과장(일명 ‘김 사장’)을 구속한 뒤 위조문서의 입수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윗선’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 과장은 협력자인 김아무개(61)씨의 문서 위조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수사에선 김 과장의 윗선을 캘 수 있는 진술이나 지시·보고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의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지닌 국정원의 조직 특성상 김 과장이 이번 일을 독자적으로 꾸몄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직원들이 수집한 정보를 평가해 일일이 등급을 매기고, 정보의 활용가치를 분류해 상부에 선별 보고한다. 2006년부터 6년 동안 공들여 수사했다가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유우성(34)씨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인 위조문서를 김 과장이 혼자서 처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은 지시에 따라 이뤄진다.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 정보가치를 따져 과장-국장-차장-원장한테 보고된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원장한테 보고되지 않을 수 없다. 김 과장 혼자서 벌인 일이라면 정상적인 정보기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유우성씨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끈 사건이었다. 유씨의 1심 무죄 선고 뒤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들이 유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문서들을 입수한 경위 등이 상부에 보고됐을 거라고 보는 게 정상적이다.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문서가 위조된 것도 몰랐고 당연히 윗선에서도 몰랐다”며 위조된 중국 공문서를 건넨 협력자 김씨한테 자신도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과장을 연결고리 삼아 윗선을 캐야 하는 검찰로선 김 과장의 진술을 깨뜨리는 게 우선이다. 김 과장이 구속된 뒤에도 여전히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할 수 있지만, 혼자서 증거조작 혐의를 다 뒤집어쓸 수도 있어 태도를 바꿀 개연성도 있다.

검찰 안에선 수사팀이 김 과장의 ‘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물증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팀은 국정원의 반발과 비협조 탓에 이제껏 대공수사국 소속 직원의 명단조차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해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 수사 때도 국정원은 인터넷 활동을 한 심리전단 직원들의 명단을 끝까지 검찰 특별수사팀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일부 파악한 심리전단 직원들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신원을 특정한 뒤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 기관의 직원 명단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김 과장한테 진술을 받아내는 것과 함께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도 안 되고 향후 공소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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