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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종북 표현은 임수경의원 인격권 침해”

등록 2014-03-25 20:13

박상은 의원 200만원 배상 판결
‘종북’이란 표현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25일 임 의원이 ‘종북’이라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인천시 백령도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참석한 임 의원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임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했는데 ‘종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종북’ 표현으로 명예가 훼손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이란 표현은 박 의원이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성명서 대부분은 모두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앞뒤 문맥이나 전체 취지를 고려해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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