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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반성은 커녕…‘자살여군’ 가해자 항소

등록 2014-03-27 20:26

1심 집행유예…‘무죄’ 주장할듯
오아무개 대위 자살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과 피고인 노승원(37) 소령 쪽이 25일 동시에 항소했다. 군 검찰은 “지난 20일 집행유예 선고를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인 노 소령 쪽은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계속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인 오 대위 쪽 법률 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번 경우에는 피고인의 감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하나도 없다. 노 소령은 반성을 하기는커녕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유족과의 화해 노력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형사사건이어서 피해자의 변호인은 없으나, 가족들이 법률 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앞서 20일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한재선 대령)은 “노 소령이 직권을 남용해 오 대위에게 가혹행위와 욕설, 성적 언행 등 모욕을 가했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 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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