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출석 통보…불응땐 강제구인 방침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유 전 회장에게 오는 1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아 그가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 쪽과 변호인 등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병언씨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자녀와 측근을 내세워 그룹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는 데 유 전 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염곡동 유 전 회장 일가 집에 수사관들을 보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첫째 아들 유대균(44)씨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국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일제히 지방해양항만청을 비롯해 각종 해운 비리 관련 수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항만청뿐만 아니라 선사, 해운조합, 한국선급 각급 지부 또 안전검사 업체 등 해운 비리 전반을 수사하게 된다”며 “각 지방검찰청별로 혐의점이 포착되는 대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세월호 이준석(69·구속) 선장과 1, 2등 항해사 등 3명에게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선박직 승무원 1~2명에게 이를 확대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김정필, 노현웅 기자 fermat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