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20일 그가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기독교복음침례회 본산)에서 최근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전국 6대 지방검찰청에 검거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은 “여러 조사 상황에 비춰 유 전 회장이 최근 금수원 밖으로 빠져나가 서울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집 등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사 착수 이후 금수원에 상당 기간 있다가 지난 17일 토요 예배 시점에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국 6개 지검의 강력부와 특수부 수사관 각 20명을 지역 검거반으로 편성해 유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앞서 유 전 회장은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아무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16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구인장 유효기간인 22일까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다시 잡으며 구인장을 추가 발부하거나, 유 전 회장의 출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등 그룹 계열사 경영과 관련해 1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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