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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다급해진 검찰, 유병언 신고보상금 10배 늘려 5억으로

등록 2014-05-25 20:21수정 2014-05-25 23:54

범인 못잡고 세금으로 메우는 셈
근거 규정도 마땅치 않아 논란
유씨 며칠전까지 순천서 기거 확인
도피 도운 혐의 구원파 4명 체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유 전 회장과 큰아들 유대균(44)씨의 신고보상금을 각각 5억원, 1억원으로 대폭 올렸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최근 전남 순천에 머무른 사실을 확인했다며,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4명을 이날 체포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신고보상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유대균씨는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수사기관이 특정인에 대해 내건 현상금 중 역대 최고다. 검찰 관계자는 “현상금이 너무 적다는 말이 많아 전향적으로 검토해 많이 올렸다”고 말했다.

검찰이 ‘로또 당첨금’ 수준의 신고보상금을 내건 것은 신병 확보가 기약 없이 늦춰지면서 유 전 회장의 사고 책임론을 제기하는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높아지는 데 따른 조처로 보인다.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을 방문해 유 전 회장 추적 상황을 점검했다.

검찰이 부랴부랴 억대 신고보상금을 내걸었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신고보상금 재원이 정부 예산에서 나가는 만큼, 범인을 못 잡은 수사기관의 무능력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셈이기 때문이다. 기업범죄에 신고보상금 5억원을 지급하는 근거도 뚜렷한 게 없다.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의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보상금 최고액은 5억원이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가 대상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며칠 전까지 전남 순천의 한 휴게소 인근에서 기거했으며 현재는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4명을 체포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차명 휴대전화 등 유 전 회장의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은 이날 오후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신도 체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임시 대변인 이태종씨는 “금수원 압수수색 다음날인 5월21일 몇명의 검사가 전화해 ‘김기춘 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란 내용의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압수한 물품에 현금이 있는데 언론에 공개되면 여론이 얼마나 악화되겠느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현금 공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난하는 펼침막의 철거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또 “금수원 내의 유병언씨 개인 처소에서 출처 불명의 현금 5000만원이 발견돼 압수했으나, 금수원 측에서 유병언씨의 도덕성에 흠집이 갈 것을 우려해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해 보안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 압수품 가운데 유 전 회장의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선물이 정·관계 로비 물품으로 부풀려졌다며 당시 참석자들과 선물 내역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국회의원들이 있고, 선물은 유 전 회장이 찍은 사진으로 만든 달력과 녹차 등이라고 했다. 인천/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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