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배달된 6·4 지방선거 공보물이 서울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
의원은 두 명 이상 뽑아요
잘 뽑으면 깨알복지 가능해요
의원은 두 명 이상 뽑아요
잘 뽑으면 깨알복지 가능해요
선거라고 하면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먼저 생각나시죠? 6월4일은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광역의원 비례, 기초의원 비례, 교육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점이자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의회, 광역의회 차이와 권한
기초의회는 구청장·시장·군수를 견제하는 지방의회다. 광역시장과 도지사를 감시하는 광역의회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역 주민들의 삶과 더 밀착돼 있다.
지방의원은 지역의 법인 조례를 제정·폐지하는 권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심사하는 예·결산 심사권을 갖고 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을 줄이고 다른 부문 예산으로 바꿀 수 있다. 국회 국정감사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자체를 비판하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와 같은 성격의 행정사무조사를 벌일 수 있다.
2. 조례가 바꾸는 세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 117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 규범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지방의회는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은 조례의 하위 법이다.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후원과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마포구의회가 2010~2014년 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의결한 조례들이다. 조례는 이처럼 효력을 발휘하는 범위는 작지만, 실제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
조례 제정에 걸리는 시간은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는 것보다 짧다.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5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고, 단체장이 20일 이내에 공포한다.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기초의회는 중선거구제라서
군소·신생 정당에도 기회
6월4일 총 선거구는 1034곳
4인 선출 30곳, 3인 선출 391곳
2인 선출은 613곳으로 구성
6·4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기초의원 2898명, 사무감사로
지자체 견제·세금 감시 역할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공개된
후보자 정보는 선거 후 비공개
3. 지방자치의 역사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는 독재 정권 시절 사라졌다가 민주화를 거치며 부활하는 양상을 반복했다. 국회는 1949년 7월4일 지방자치법을 제정해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자치기구)을 두기로 했다. 대통령이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임명하는 대신 시·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가 권력 분산을 염려하여 이 법의 시행을 보류했다. 이후 제2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야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됐다. 1952년 2차례에 걸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이승만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친여 세력이 다수 당선됐다. 1956년 지방선거에서 야당 인사가 다수 당선되자 이승만 정부는 시·읍·면장 직선제를 임명제로 변경했다. 4·19 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1960년 11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시·도·읍·면에 대한 지방자치를 전면 실시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의 열기는 다시 사라졌다. 박정희 정권은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자치단체장을 임명해 국가공무원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지방자치는 전두환 정권에서도 꽃피지 못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1년 기초의회 선거와 광역의회 선거가 실시됐으나 3당 합당(민정당·민주당·공화당의 통합) 이후 여권은 경제 안정을 내세워 1995년으로 자치단체장 선거를 미루는 의안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1995년 6월27일 4대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지방자치의 역사는 안정화됐다. 4.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공천 논란 지난해 여야의 공통 공약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였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의 공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과거 정치 역사에서 반복돼 왔다. 금지됐던 기초의원 등에 대한 정당 공천을 다시 허용한 때는 참여정부 시절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는 2005년 6월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 하겠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당간 싸움판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여야 대선 후보들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철회했고, 야권 또한 정당 공천을 택했다. 지난해 7월 민주당은 의원 총회를 열어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찬반으로 나뉘었다. 박지원 의원은 총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역 토호가 기초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엄청난 부패를 일으킬 수 있다”고 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했다. 5. 중선거구제 공직선거법 26조는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다. 기초의원은 일정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2인 이상 복수를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를 통해 선출된다. 중선거구제를 통해 군소·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의사가 대변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치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6·4 지방선거는 4인 선출 선거구 30곳, 3인 선출 선거구 391곳, 2인 선출 선거구 613곳으로 구성된다. 총 선거구는 1034곳이다. 6. 기초단체장, 의원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은 전과, 병역, 납세 등 후보자 정보를 공개한다. 그러나 선거일 이후 이들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로 전환되므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겨레>는 선거일 이후에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과 의원 후보자들의 전과 이력을 정리해 누리집에 올린다. 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군소·신생 정당에도 기회
6월4일 총 선거구는 1034곳
4인 선출 30곳, 3인 선출 391곳
2인 선출은 613곳으로 구성
6·4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기초의원 2898명, 사무감사로
지자체 견제·세금 감시 역할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공개된
후보자 정보는 선거 후 비공개
3. 지방자치의 역사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는 독재 정권 시절 사라졌다가 민주화를 거치며 부활하는 양상을 반복했다. 국회는 1949년 7월4일 지방자치법을 제정해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자치기구)을 두기로 했다. 대통령이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임명하는 대신 시·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가 권력 분산을 염려하여 이 법의 시행을 보류했다. 이후 제2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야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됐다. 1952년 2차례에 걸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이승만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친여 세력이 다수 당선됐다. 1956년 지방선거에서 야당 인사가 다수 당선되자 이승만 정부는 시·읍·면장 직선제를 임명제로 변경했다. 4·19 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1960년 11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시·도·읍·면에 대한 지방자치를 전면 실시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의 열기는 다시 사라졌다. 박정희 정권은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자치단체장을 임명해 국가공무원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지방자치는 전두환 정권에서도 꽃피지 못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1년 기초의회 선거와 광역의회 선거가 실시됐으나 3당 합당(민정당·민주당·공화당의 통합) 이후 여권은 경제 안정을 내세워 1995년으로 자치단체장 선거를 미루는 의안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1995년 6월27일 4대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지방자치의 역사는 안정화됐다. 4.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공천 논란 지난해 여야의 공통 공약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였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의 공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과거 정치 역사에서 반복돼 왔다. 금지됐던 기초의원 등에 대한 정당 공천을 다시 허용한 때는 참여정부 시절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는 2005년 6월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 하겠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당간 싸움판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여야 대선 후보들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철회했고, 야권 또한 정당 공천을 택했다. 지난해 7월 민주당은 의원 총회를 열어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찬반으로 나뉘었다. 박지원 의원은 총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역 토호가 기초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엄청난 부패를 일으킬 수 있다”고 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했다. 5. 중선거구제 공직선거법 26조는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다. 기초의원은 일정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2인 이상 복수를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를 통해 선출된다. 중선거구제를 통해 군소·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의사가 대변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치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6·4 지방선거는 4인 선출 선거구 30곳, 3인 선출 선거구 391곳, 2인 선출 선거구 613곳으로 구성된다. 총 선거구는 1034곳이다. 6. 기초단체장, 의원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은 전과, 병역, 납세 등 후보자 정보를 공개한다. 그러나 선거일 이후 이들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로 전환되므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겨레>는 선거일 이후에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과 의원 후보자들의 전과 이력을 정리해 누리집에 올린다. 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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