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증거 조작’ 관련 중국 관인 재판부 제출
변호인 제출본과 동일…국정원이 낸 자료와는 달라
변호인 제출본과 동일…국정원이 낸 자료와는 달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자살을 시도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던 권세영(51) 국가정보원 과장이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권 과장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최근 권 과장을 불러 조사했고,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는 권 과장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증거조작 관련자들의 공판이 예정된 다음달 8일 이전에 권 과장을 추가 기소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권 과장이 이재윤(54·불구속기소) 국정원 대공수사처장(3급·팀장) 지시에 따라 김보현(48·구속기소) 과장, 국정원에서 파견한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있던 이인철(48·불구속기소) 영사 등과 증거조작 실무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와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위조된 화룡시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이 ‘화룡시에서 발급한 것이 맞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과장은 지난 3월19일부터 21일까지 3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22일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그 뒤 두달 남짓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달 중순 퇴원했다. 권씨는 운동능력이 회복되지 않았고 단기 기억상실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해 진술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문서들이 위조됐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각급 기관의 관인을 넘겨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관인들은 유씨 변호인단 제출 문서에 찍힌 것과 동일하지만, 국정원 제출 문서에 찍힌 관인과는 달랐다. 수사팀 관계자는 “(중국 당국의) 회신 내용이 증거조작 사건 수사 결과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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