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로…3만7천명 추가
만 18살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다음달 1일부터 두 배 남짓 오른다. 연금 대상자의 범위도 소득 하위 63%에서 하위 70% 수준까지 확대돼, 장애인 3만7000명이 새롭게 연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 1·2급 및 중복3급 장애인(3급 장애와 4~6급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목의 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매달 9만7000원씩 지급해왔던 장애인연금을 7월1일부터 2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다소 많아진다.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상위 30% 이내에 포함되지 않으면(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가구는 87만원, 부부 가구는 139만2000원보다 적을때), 만 18살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새롭게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기존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최성진 기자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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