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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알바노조 위원장 자진노역 끝나니 또 벌금 ‘폭탄’

등록 2014-07-21 20:44수정 2014-07-22 09:56

구교현(37)알바노조 위원장
구교현(37)알바노조 위원장
구교현씨 ‘최저임금 1만원’ 시위때
일부 도로행진 집시법위반 적용돼
“택배알바 13시간 5만원인데
노역은 하루 10만원이니” 씁쓸
한여름 5일간의 ‘자진 노역’을 마치고 지난 18일 집으로 돌아온 구교현(37·사진) 알바노조 위원장을 맞이한 것은 벌금 150만원을 내라는 약식 명령서였다.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을 택했던 것인데, 알바(아르바이트)에게는 ‘폭탄’이나 다름없는 벌금이 또다시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홍익대에서 알바노조 총회를 열어 알바도 엄연한 노동자라고 외치며 거리행진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일부 구간의 인도가 너무 좁아 도로로 행진했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돼 ‘벌금 폭탄’이 날아들었다.

구 위원장은 21일 <한겨레>에 “앞으로 알바노조 활동을 하려면 벌금을 예상한 노역까지 계획에 넣어야 할 것 같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처한 가혹한 현실”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경제력이 약한 알바들은 교도소로 가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알바노조원들은 지난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인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로 침범 등을 이유로 알바노조원 20명에게 모두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구 위원장에게도 두차례에 걸쳐 200만원씩 벌금 400만원이 떨어졌다. 구 위원장은 지난 14일 “쏟아지는 벌금을 감당하기 어렵다. 부당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노역을 시작한다”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일당 10만원짜리 노역을 시작했다.

10만원짜리 노역은 알바에게는 ‘어마어마’한 일당이다. 구 위원장은 “택배 아르바이트로 하루 13시간을 일해도 손에 쥐는 건 5만원밖에 안 된다. 하루에 10만원씩 쳐준다고 하니 벌금 내는 것보다 노역 사는 게 낫다”며 씁쓸해했다.

애초 구 위원장의 노역은 200만원 벌금 중 경찰서 유치 기간을 빼고 190만원(19일)을 채워야 했다. 다음달 1일에나 출소할 수 있었지만 ‘벌금 폭탄을 몸으로 때운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모금 움직임이 일었다. 그는 190만원에서 5일치 노역분을 뺀 140만원을 내고 출소했다. 그에게는 아직도 벌금 200만원에 추가로 날아온 150만원이 남아 있다.

구 위원장은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각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집단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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