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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희연 교육감 “학교 앞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해야”

등록 2014-07-27 15:25수정 2014-07-27 22:0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 앞 개장 반대 집회 현장을 찾아 성심여중·고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 앞 개장 반대 집회 현장을 찾아 성심여중·고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반대 농성 주민들 찾아가 지지
“교육영향평가 제도 도입 시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영업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학교 인근 유해업소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화상경마장 건물에서 230여m 떨어진 성심여중·고를 방문한 뒤, 화상경마장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던 학부모·교사·학생 및 주민 등과 만나 “화상경마장 같은 사행성 업소는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두는 게 공익 관점에서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 유해업소가 들어설 경우 인근 학교 교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고,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교육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에는 화상경마장 10곳,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7곳이 있다.

서울시의회도 이틀 전 만장일치로 ‘영업 중단 및 외곽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주민 농성장을 찾아 ‘개장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16일 ‘현 위치로의 이전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는 학교 상대정화구역(경계선 200m까지) 밖이어서 법적 문제가 없다며 지난 6월28일 화상경마장을 전격 개장했으며, 이에 반발한 성심여중·고 교장인 김율옥 수녀 등 17명을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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