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흡연 과태료로 주기로
서울 노원구가 담배를 끊는 구민들에게 최대 30만원 어치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이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로 마련한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29일 “담배가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 나서 개인의 보건권과 생명권, 더 나아가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8월1일부터 ‘금연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담배 끊기에 성공한 구민에게 30만원 어치를 지급할 계획이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사례에서 착안했다. 이 업체는 산하 85개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78명을 대상으로 금연 성공률을 연구했는데, 현금 인센티브를 받은 그룹의 금연 성공률이 14.7%로, 금연 프로그램만 제공된 그룹(5%)보다 높았다. 실제로 노원구가 지난해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500포인트(50만원)를 상금으로 걸고 금연클리닉에 참여하도록 했더니 63명 가운데 60.3%(38명)가 금연에 성공했다. 노원구는 구민들이 금연클리닉센터에 등록한 뒤 1년 동안 금연에 성공하면 10만원, 1년6개월간 성공할 경우 10만원 어치의 영화 관람권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2년 동안 담배를 끊으면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재원은 흡연자에서 나온다. 지난 4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걷은 과태료를 금연 성공자의 지원금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었다. 8월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노원구 내 모든 버스정류소(567곳)에서 흡연하는 이에게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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