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도 냉장·냉동시설만 있다면 포장된 닭·오리고기를 팔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육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소매업소에서도 냉장·냉동시설을 갖추면 쇠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이나 오리고기를 팔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축산물가공업자가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유사한 제품에 안전성 우려가 없으면 품목별이 아닌 유형별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현재는 영업자가 돈가스·치즈돈가스·김치돈가스 등을 생산하는 경우 모두 품목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들을 같은 유형으로 묶어 검사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슈퍼마켓 등에서 살 수 있는데 닭이나 오리고기는 그렇지 않아 소비자나 생산자 쪽에서 민원이 있었다. 소비자가 좀더 쉽게 닭이나 오리 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조처다”라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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