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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형마트 노동자 명절 휴식권 보장’ 입법 추진

등록 2014-09-03 20:22수정 2014-09-03 21:56

전순옥 의원 “최소 하루 의무휴업을”
‘스크루지조차도 크리스마스에는 직원들을 쉬게 했다.’

영국은 2004년 ‘크리스마스 영업금지법’을 만들었다. 매장 면적이 280㎡가 넘는 상점은 크리스마스에 영업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고 5만파운드(약 84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명절 기간 동안 최소 하루 이상 휴업을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추석 당일 대형마트 3사가 휴업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8월29일치 10면)고 보도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참여연대와 함께 낸 보도자료에서 “그나마 백화점은 명절 당일이라도 쉬고 있지만 전국 500개가 넘는 대형마트와 1200개가 넘는 기업형슈퍼마켓들은 명절 기간 단 하루도 쉬지 않는다. 수만명의 노동자와 수십만명에 달하는 그 가족들이 추석을 함께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매달 이틀의 공휴일(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지만, 설과 추석 등 명절 의무휴업 관련 규정은 따로 없다.

전 의원은 “영국의 경우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상점의 문을 닫는다. 당일 영업을 하면 높은 매출을 올리겠지만 최대 소비 시즌에 격무에 시달리는 마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 가족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즐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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