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월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을 피해 법정을 나서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과 이를 막는 수행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자 비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 혐의 등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공개 비판한 성남지원 김동진(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게 징계가 청구됐다.
수원지법(법원장 성낙송)은 26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를 이유로 이날 오후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징계 청구권자인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하루 전날인 25일 오후 성남지원 소속인 김 부장판사를 수원지법으로 불러 글을 올리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듣고 이날 징계 청구를 최종 결정했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법원의 1심 판결을 공개 비판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리자 해당 글을 삭제한 뒤 김 부장판사로부터 소명을 듣는 등 경위를 파악해왔다.
하태헌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법관에 대한 징계는 대법원에서 하고 해당 지원에서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청구됨에 따라 대법원은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A4 용지 5장 분량의 글을 올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글에서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한 이범균 부장판사의 판단은 ‘궤변’이고 ‘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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