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에서 발송한 ‘000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
경찰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입한 네이버 밴드의 대화 내용과 대화 상대방의 가입 정보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지난 4월 한 노동자에게 보낸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를 공개했다.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피의자의 “이동전화 통화 내역과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을 ‘제공 요청 대상과 종류’로 표기했다. 또한 “2013년 12월8일부터 2013년 12월19일까지”를 제공 요청 범위로 기재했다. 피의자는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정 의원은 “네이버 밴드 이용자 상당수는 대화명을 실명으로 쓰고 있으며 생년월일까지 기재한 경우가 많다. 이런 식이면 피의자와 알고 지내는 특정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대화를 주고받은 시간과 내용까지 모두 사찰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 밴드는 서비스 개시 이후 2년 동안 다운로드 수 3500만, 개설된 모임 수가 1200만개에 이른다. 특히 많은 사용자들이 밴드를 통해 초등학교 동창 모임 등을 하고 있는데 피의자와 같은 초등학교 동창 밴드에 가입한 모든 사람의 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볼 수 있게 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시 그 목적과 대상, 종류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현철 이승준 기자 fkco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