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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통위 신고 개인정보 누출 피해 3년간 2천여만명”

등록 2014-10-14 14:54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과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 정보통신 강국의 어두운 면을 나타내는 통계가 잇따라 나왔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츨받아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방통위가 접수한 개인정보 누출 신고 건수는 86건, 개인정보 누출 피해자는 모두 2155만2628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누출 피해자 수는 2012년 17건 90만3771명, 2013년 5건 18만7209명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64건 2046만1648명에 달했다.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이 전체의 49%를 차지했고, 43%는 원인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3월 이동통신사 영업점에서 42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방통위가 이통사의 33개 영업점을 현장점검했는데 이중 27개점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 준수 점검 등 방통위의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의심 신고 8만2128건 가운데 25.6%인 2만1031건이 실제 도용됐고, 명의도용 피해액이 123억4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명의도용 건수는 2009년 4008건, 2010년 4094건, 2011년 3847건, 2012년 3882건으로 소폭 감소하다 지난해 5200건으로 급증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2009년 25억1300만원, 2010년 23억4700만원, 2011년 23억5400만원, 2012년 23억4100만원, 지난해 28억8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2599건(피해액 42억4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020건(18억8800만원)은 이용자 책임, 439건(7억3700만원)은 사업자 책임, 404건(7억3600만원)은 양자책임으로 조정됐다.

권 의원은 “법무부와의 검증 결과, 이통3사에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외국인 가입자 130만9936명 가운데 사망자가 1183명, 완전출국자가 23만4856명으로 나타났다”며 “명의도용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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