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가운데 승객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선 승무원 2명과 세월호 침몰 뒤 구조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잠수부 2명을 대상으로 의사상자 심의 회의가 열렸으나 3시간30분여의 격론 끝에 선정이 보류됐다. 승객 구조 활동과 관련해 세월호에서 구조된 사람들의 증언 등을 더 검토해야 하며, 선장 등 구조된 승무원들의 과실에 대한 재판을 참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구조에 앞장선 승무원 2명과 침몰 뒤 구조 작업에 나서다가 목숨을 잃은 잠수부 2명에 대해 의사상자 선정 심의를 했으나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선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승무원 2명은 승객 구조가 승무원 업무인지를 두고 논란이 치열했는데, 이들이 승객 구조 활동을 했다는 동료의 증언 외에 구조된 승객의 실질적인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상자로 지정되려면 “업무 외”의 의로운 활동을 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지난 5월 중순 의사자로 선정된 세월호 승무원 고 박지영씨 등은 구조된 학생들의 증언이 명확했고 세월호에서 중요 직책이 아니었지만, 이들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구조하다 숨진 잠수부들의 경우 사망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동료 잠수부 등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월호 승무원들의 구조 활동을 두고 업무 관련 여부 및 구조된 이들의 실질적인 증언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논란이 치열해 어느 때보다 회의가 길어졌다”며 “추가로 자료를 확보해 다음 회의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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