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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배달의 한겨레] ‘빨간줄’ 피하려면 ‘선빵’을 허하라?

등록 2014-11-01 00:00수정 2014-11-01 09:01

11월 1일 뉴스 브리핑

<디지털 한겨레>가 매일 아침 <한겨레>에 실린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주요 콘텐츠들을 몇가지 골라 독자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는 '배달의 한겨레', 오늘 여섯 번째 배달을 시작합니다.
 

11월의 첫 주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기온도 떨어진다는군요. 가을은 짧기만 합니다. 우산 하나 들고 젖은 낙엽 쌓인 거리를 걷는, 1년 중 며칠만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싸늘한 늦가을 주말을 데워줄 따끈따끈한 소식과 함께 ‘배달의 한겨레’ 토요판 시작합니다.

1.【1면】실제 병영생활이 TV 예능 ‘진짜 사나이’ 같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세상과 단절된 좁은 공간에서 또래끼리 때리고 맞고 죽는 21세기 한국 군대의 실상은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 대왕’에 더 가깝습니다. 이번주 한겨레 토요판은 잔혹한 병영 폭력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줘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빠뜨렸던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군 법원은 왜 살인죄 적용을 두려워할까요? 판결문을 읽어도 혼란스럽기만 한 ‘징역 45년’ 짜리 재판을 방청한 군사전문가 김종대씨가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 바로 가기 : 45년형의 이면

2.【1면】여야가 세월호 사고 200일을 하루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처리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해경·소방방제청은 해체되어 국가안전처로 통합되고,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유가족이 추천한 인사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3법에 MB 정부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를 더하려는 야당에 여당이 공무원 연금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맞서는 바람에 꼬박 200일을 채울 뻔 했다는 이야기, 별로 새삼스럽지 않네요. 김경욱 기자가 전합니다.
▶ 바로 가기 : 해경 해체, 국민안전처로 통합…여야 ‘세월호 3법’ 최종 합의

3.【12면】많은 팬들을 비통하게 했던 ‘마왕’의 죽음이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는 ‘진실게임’으로 이어집니다. 이승철·윤종신·싸이 등 동료 가수들이 신해철씨의 유가족을 설득해 부검을 결정했고, 유가족과 소속사 쪽은 신씨를 수술한 ㅅ병원을 고소했습니다. 신씨 쪽과 병원 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남종영 기자가 이번 사건의 쟁점과 참고할만한 전례인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소개합니다. 평소 자신감 넘쳤던 말과 행동 뒤로 연예인으로서 팬들에게 뛰어난 실력과 함께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았을 ‘마왕’의 약한 면을 생각하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 바로 가기 : 닷새간 두 번의 퇴원, 누구의 뜻이었나

4.【2면】지난 28일 청와대가 유명 연예인 트레이너 출신 윤전추 행정관(3급)을 채용하면서 1억원대 개인 트레이닝 장비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던 석진환 기자는 윤 행정관의 ‘공무원 자격’이나 ‘예산낭비 의혹’을 지적한 게 아니라 합니다.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넘어갔을 일을 의혹 수준으로 키운 건 역시 청와대였습니다.
▶ 바로 가기 : 대통령 트레이너에 관해 왜 얼버무렸을까요

5.【디지털】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선빵’을 허용해야 합니다. 칼을 든 상대를 만나면 칼을 빼앗는 무공을, 2대1로 ‘다구리’ 당하더라도 상대의 머리채를 잡아채지 않는 평정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박현철 기자가 여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꼼꼼히 짚었는데요,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성인군자의 수행법’을 보는 느낌입니다.
▶ 바로 가기 : 포크 대신 이빨로…판사한테 ‘정당방위’ 인정받는 6가지 비법

조승현 기자 sh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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